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등 요건 충족 농가에 충분히 지원 가능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①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없이 예산 삭감, ②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예산 삭감, ③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중단, ④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예산 280억원 삭감, ⑤가축사체 처리지원사업 제도개선 노력(중장비 지원) 없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최근 2년간 집행률(1.8%, ’21년 7억원 집행, ’22년 미집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54억원)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차질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여야정 합의 등을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상향하였습니다.
* 지급요건 : 해당연도 가격이 평년가격 80% 미만으로 하락(한·칠레 대책) → 85%(한·EU 여야정 합의) → 90%(한·미 여야정 합의)
* 보전비율 : 가격차액의 80%(한·칠레 대책) → 85%(한·미 대책) → 90%(한·EU 여야정 합의) → 95%(한·중 여야정 합의)
②와 관련하여, 농업인 연금 보험료는 연금 보험 가입자 수 감소(317천명 → 282천명)를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올해와 동일한 지원기준과 지원율로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③과 관련하여,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지원사업이었으며,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24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원자재 가격 : (요소) (‘21.8) 451$/톤 → (’21.12.) 933 → (‘23.8) 396(’21.8.比 12.2%↓)(인산이암모늄) (‘21.8) 622$/톤 → (’21.12.) 905 → (’23.8) 534 (’21.8.比 14.1%↓)(염화칼륨) (‘21.8) 482$/톤 → (’21.12.) 625 → (’23.8) 285 (’21.8.比 40.9%↓)
* 비료가격 : (’22.초) 1,195천원/톤 → (’23.초) 973 → (’23.8) 878
④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자금과 통합(친환경농산물 직거래 228억원 지원) 편성하였으며, 280억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⑤와 관련하여,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은 중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매몰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매몰지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21)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