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세부방안, 확정 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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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9월 5일 「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세부방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기관이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02-758-10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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