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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외체험학습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검토?…교육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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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교육부가 9.4.(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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