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절차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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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이 제한되는데, 해당 건물들이 그에 해당한다.
ㅇ 기재부가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인다.
[기재부 입장]
□ 캠코 위탁개발재산 중 매각 대상은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캠코의 처분가능 재산 분류 변경*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 캠코는 내부기준에 따라 재산의 처분가능 여부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재산의 개발 가능성, 보존 필요성, 향후 활용계획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특히, 지난 8.8일 발표했던 캠코의 매각대상 위탁개발재산 9건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매각할 예정임
□ 따라서 기재부가 내부 기준과 국유심 결정을 무시하고 매각을 밀어붙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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