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창고 체계적 관리 중…화재 대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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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정부 관계자가 “정부양곡 창고 화재 발생 시 쌀을 모두 버리는게 관행”이라고 언급,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나랏돈도 사라져.. ②개인에게 빌린 창고에 정부양곡 보관, 창고는 포화상태로 관리망에 구멍이 생겨 화재나 병충해 문제 빈발, ③창고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나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1,363개동 중 저온창고는 52동에 불과, ④창고 노후화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양곡 창고 개선책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부양곡 보관 시 손해보험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화재 발생 시에는 손해보험사로부터 피해 양곡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있어 나랏돈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5월 2일 전북 김제시 정부양곡보관창고 화재 발생시에도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어 정부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정부양곡 재고가 늘어나 보관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농협 및 민간 창고주와 정부양곡 보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정부양곡의 안전관리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에 소홀한 창고주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정부양곡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농식품부 훈령)」 및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지침」 등
③과 관련하여, 전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3,437동(보관능력 3,092천톤)이며, 이중 저온창고는 32%인 1,095동(보관능력 1,429천톤, 보관능력 기준 46%)입니다. 저온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양곡의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온창고 개소수 : (’16) 161개동 → (’19) 503 → (’22) 875 → (’23.3) 1,095
④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1년에 「정부관리양곡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정부양곡 보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온창고 등으로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정부 자금 지원**(융자, 2%) 등을 통해 시설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①정곡(쌀)은 2022년부터 저온 보관 의무화, 노후·부적격 창고는 차기 계약에서 배제, 건축물·화재 안전진단을 3년 단위로 의무화, ②저온창고 등 우수시설에 보관물량 우선 배정, ③시군 단위로 월 1회 이상 점검하되 위험기는 월 2회 이상 점검 원칙, ④부실창고는 위반사항에 따라 보관료 등급 하향 및 계약 해지 기준 강화 등
** 시설 : 한도 5억원(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저온창고는 최대 9억원) / 개보수 :2억원(2년 거치 3년, 저온창고는 최대 4억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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