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대상 전수 실태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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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937명 중 소재 확인은 560명 뿐, 나머지 1,377명은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 신속한 전수조사 필요 지적
[복지부 설명]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등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여하여 지자체 등에서 임시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생계·의료급여, 부모급여,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 23년 7월 기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18세 미만 아동은 1,937명으로 이 중 대부분(89%)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발급한 사례
- 이 중 시설에 계속 거주 중인 아동은 560명으로, 나머지는 시설 퇴소 후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었으나 자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판단됨
* 시설 퇴소 후에도 필요시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전산관리번호 계속 사용 가능(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전체(1,937명)에 대해 아동의 소재, 안전, 주민등록번호 전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 중(’23.7~8월)
*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23.7.18.) 참고
○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
- 이와 함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전산시스템 정비,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5),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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