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을분야 자율규제 도입 지원…독과점분야는 정책방향 검토 중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TF 논의결과는 현재 정리 중이며, 논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371)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