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확정 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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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8.12일「DSR 우회로 ‘50년 만기 주담대’, 34세 이하 연령제한 검토」 제하의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입 요건으로 만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중이며,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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