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스템 참여주체의 계통안정화 책임강화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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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출력제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
[산업부 입장]
o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경직성 전원의 확대, 발전력과 전력 소비의 불일치 현상 심화, 전력망 건설 지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 이에, 정부는 전력망 보강 확대(송전사업자), 운영체계 고도화(운영자)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안정화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o 기사에 언급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계통안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소통을 거쳐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4),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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