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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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4.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044-200-670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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