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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 마련해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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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 등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12.5.)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원안을 확정(‘12.6.)하였으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도 조례로서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12.7.)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강하므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조례로서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에 직접 해당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는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14.2.)하여, 그 효력이 무효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입법공백 상태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12.8.)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의 명칭을 법률의 목적에 맞게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으로 수정하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16.2.)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권과의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교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을 규정한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 공문

2.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 지시 공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 공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요청 공문.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 지시 공문.‘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 지시 공문.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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