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 반려시 ‘요건 불비’ 반려 사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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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권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옴.
-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힘.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2023. 7. 21. 대구광역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요청을 반려하였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제2호).
ㅇ 집회·시위를 위한 단순한 도로사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도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권한이 관할 경찰관서장 소관이나 집회·시위 시 도로상에 공작물·물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임.
- 집회·시위를 위한 도로사용과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은 법적용상 구별됨.
ㅇ 법원(서울중앙지법 2015.12.10. 선고, 2014노4292, 2015노1695 병합 판결)은 집회 시설물의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 그 집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집회였다면 집회에 부수하여 준비되는 물건에 의한 도로점용은 ‘집회의 자유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 불필요한 물건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물건 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그 물건이 존재하는 형태,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함.
ㅇ 따라서 집회 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의 법령해석 요청서에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고,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였음.
ㅇ 법제처는 대구광역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면서 위와 같은 반려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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