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일부 1주택자 세액 증가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재산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속출, 납세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세부담상한의 효과 때문이나 이러한 혼란이 빚어진 데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5.2.(화) 1주택자의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면서 납세자의 세부담은 평균 ’20년 대비 최소 29.3%에서 최대 42.6%까지, ’22년 대비 최소 8.9%에서 최대 47%까지 감소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 평균적인 세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올해 1주택자 중 지난해 대비 세액이 증가한 주택이 일부 있었습니다.
- 세부담상한이란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세액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한도로서 공시가격별로 5%(3억이하), 10%(3억초과부터 6억이하까지), 30%(6억초과)입니다.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공시가격이 내려가도 세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21년, ’22년에는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납부세액의 차이가 큰 상태였고,
- 이에 올해 시세하락과 ’20년 수준으로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환원*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여전히 산출세액이 높아 세액이 증가하는 주택이 전체 1주택자 중 11.6%이었습니다.
* 공동주택 71.5% → 69.0%
○ 행정안전부는 지난 5. 2.(화) 보도자료에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와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 8월 중에 금번 주택 재산세 부과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