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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내 불법체류자 출입 차단 위해 항만 출입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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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 불법체류자가 근무하는 등 보안 문제 발생

[해수부 설명]

□ 외국인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 시 불법체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인천항뿐만 아니라, 타 국가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의 항만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항만 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8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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