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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와 합의 통해 시장상황 반영하는 원유가격결정 체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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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시장 원리와 동떨어진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을 적용, ②유업체들은 쿼터 범위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 ③반(反)시장적인 낙농가 보호 정책으로 정부는 남는 원유를 사들이고 매년 800억~9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함에도 소비자는 우유를 비싸게 소비’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현재 원유가격 결정체계는 우유 소비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므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로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여 우유 소비 상황과 농가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를 원유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리터당 104~127원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69~104원 범위에서 인상됩니다.

②와 관련하여, 낙농가는 쿼터의 일부만 음용유 가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쿼터는 2002년 유업체와 낙농가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쿼터만큼 원유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22년 쿼터는 220만 톤이었으나, 원유 생산량은 198만 톤이었습니다. 또한, 유업체는 우유 소비 상황에 따라 낙농가와 협의를 통해 쿼터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하에서 유업체와 낙농가는 쿼터의 88.6%만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4.5%는 가공유 가격, 나머지는 리터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③과 관련하여, 정부는 남는 원유를 구매하지 않으며, 원유의 제품 특성상 불가피하게 정부 역할도 필요하므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유는 계절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제도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수급 관리 필요성과 올해 새로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흰우유 가격은 원유가격, 인건비 등 유업체의 다양한 비용 및 유통업체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유통마진은 흰우유 납품가에 따라 정율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흰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통 효율화 등도 필요합니다.

[붙임] 원유가격 결정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① 올해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어떻게 개편되었으며, 우리나라 우유생산비가 높은 이유

정부는 흰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유제품 소비패턴이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업체, 생산자, 전문가, 소비자 등과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새로운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당초 의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의 생산비의 변동분의 90~110%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비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2년 낙농가의 생산비가 116원 상승한 상황에서도 생산자와 유업체는 생산비 상승분의 60~90%인 69~104원 내에서 원유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104~127원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69~104원 범위에서 인상됩니다.

새로운 가격결정 방식에서는 소비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면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만을 원유가격에 반영합니다.

우리나라 생산비는 외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는 사료생산 여건이 열악하여 젖소의 먹이인 풀사료와 곡물사료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으로 해외로부터의 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환율마저 상승해 ’22년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료생산 여건이 좋은 해외도 비슷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작년에 원유가격이 55%, 37% 상승한 바 있습니다.

② 낙농가 쿼터 및 운영 상황

쿼터는 2002년 유업체(또는 집유주체)와 낙농가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쿼터량만큼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2년 쿼터는 220만 톤이었으나, 원유 생산량은 208만 톤이었습니다. 또한, 유업체는 소비시장 상황에 따라 낙농가와 협의를 통해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실제 ‘20년 코로나-19 확산과 온화한 기상 여건으로 원유가 과잉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유업체(또는 집유주체)는 낙농가와 협의하여 쿼터를 4~15% 감축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쿼터와 쿼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유거래는 유업체와 낙농간 합의와 계약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유업체나 낙농가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앞서 유업체와 낙농가는 쿼터의 88.6%만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4.5%는 가공유 가격, 나머지는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생산비 급등으로 목장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낙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낙농가 감소 현황: (’20) 117호 → (‘21) 196호 → (’22) 128호 → (‘23.5월) 81호

③ 낙농산업 관련 정부정책 및 유통 효율화 필요성

정부는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모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낙농정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의 산물입니다. 정부는 원유가격 및 유제품 가격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정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유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젖소에서 생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게절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커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흰우유 가격은 낙농가가 생산하는 원유가격뿐만 아니라 유업체의 인건비, 유류비, 판매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 항목과 유통업체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대리점 등이 취하는 유통마진은 흰우유 납품가에 따라 정율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요자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화 등 유통 분야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식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낙농산업 및 유가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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