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래플 마케팅 업체에 경고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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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7.18. 서울경제(가판 2면)는 “응모때부터 돈내라? ‘사행성 래플’ 주의보” 기사에서,
ㅇ “복권당국이 ‘래플 마케팅’을 진행한 일부 업체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복권위원회가 래플 마케팅 업체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민원이 중도 취하되어 이후 추가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래플 마케팅 업체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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