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안,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해 조속히 통보할 계획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도시침수방지법안,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해 조속히 통보할 계획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2021년 9월에 발의된 만큼 진즉에 통과됐다면 미호강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평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부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 현행법과 제정안의 내용에 중복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실행하는 지자체 등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협의·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며,

- 지난 6월 26일 행안부와 환경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한 수정법안이 행안부에 통보되었고, 행안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침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제정법안에 따른 침수방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21.9월 발의)이 통과되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방지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