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 국가정보화 재원의 효율적 활용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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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보화사업 중복 가능성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 이행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 및 품질 저하 우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고,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등 제도 이행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국가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개선 권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시행(’23.5.16)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전협의 소요기간은 발주 이전 사업계획서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업수행사의 사업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 대부분의 신청 사업은 신속히 사전협의가 완료되나, 중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중복과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됩니다.
○ 사전협의 대상은 중복성 검토 사각지대 해소 및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되었고,
-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및 클라우드 전환사업 중 새로운 기능개발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복성 검토 실익이 없는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검토항목 조정 등 사전협의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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