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등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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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7.14. 조선비즈는 “‘사납금 막막’ 기사 처우 문제에...택시 LPG 세액 감면 ‘연장’ 가닥” 기사에서,
ㅇ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세액 감면 조치가 올해 말 일몰되는 가운데, 세정당국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ㅇ “올해 말 함께 일몰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도 같은 이유로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의 연장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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