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의 구체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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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7.13. 동아일보는 “사적연금 세금 줄인다” 기사에서,
ㅇ “연간 받는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정부는 분리과세 기준을 1,400~1,5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을 현재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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