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재산세 부과 시 발생 부족분, 2기분에 추가징수 계획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재산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연세액의 10원이 적게 부과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 1기분에 부과된 세액 부족분은 2기분 부과 시 차액만큼 부과할 예정이지만, 7월에 한 번 연세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징수 방법이 없음
[행안부 입장]
○ 금번 1기분 재산세 부과 시 계산식 코딩 작성 오류로 인하여 일부 부과 건에서 10원이 부족하게 부과되었습니다. 同 부족분은 2기분 부과 시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 다만 세액이 연세액 기준(1기분, 2기분 합산액) 20만원 이하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7월에 1회만 부과하는 지자체(126개)가 있는데, 동 지자체의 연세액 부과 건수는 올해 602만건으로 2기분 부과가 따로 없어 추가 징수가 어렵습니다.
※ 세수 손실액 총 6,021만원 지자체 평균 48만원,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추가 징수 시 세수 손실 발생(지방세법 제119조 따라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면제)
○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계산식 작성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02-2100-4209),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