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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환경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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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2025년 적용을 목표로 낚시환경부담금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 중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낚시산업 선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낚시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동 연구용역에서는 낚시 산업 발전,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 활동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낚시환경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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