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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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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7월 10일 이데일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 ‘깜깜이 운용’ 논란> 제하의 보도임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자금을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 매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중앙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구성 인력이 신협, 농협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중앙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 예·결산, 운용 방법 등 중요사항 일체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안정성을 위해 유가증권 매입은 하지 않고 100% 예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행안부장관 지명 3명, 중앙회장 10명 → (개선안) 행안부장관 지명 5명, 중앙회장 4명

○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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