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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한 구체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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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7.9. 연합뉴스는 “올해 혼인신고 내년 증여해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기사에서,

ㅇ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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