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위반 억제, 피심인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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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1.12월 시행)
*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과 관련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 법 위반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우려를 방지하며,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기관인 공정위에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 사실상의 1심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쟁법 사건을 2심제로 운영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심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사단계) 미란다 원칙 고지, 조사 공문 교부, 보관조서ㆍ진술조서 교부,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등
(심결단계) 심의 공개, 증거자료 열람ㆍ복사권, 의견청취절차, 심의속개, 심의출석ㆍ의견진술 및 질문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 등으로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3조),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행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4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절차규칙)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환·폐기 절차 도입,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등
** (사건절차규칙)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대규모 사건 등의 심의속개 의무화, 상정 후 위원에 대한 심사관·피심인의 동등한 접근권 부여(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등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업자로서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최근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ICT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갑을문제, 부당내부거래 및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해당 기사에 인용된 ‘이병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임)위원을 지낸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3),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8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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