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업무수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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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근로감독관이 민원인 피소 등을 당하면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ㅇ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트라우마 전문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특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효율적 처리(종결 등) 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
□ 또한, 근로감독관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본연의 근로감독 업무에 집중하여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여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 감사관 고객지원팀(044-202-77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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