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합리적 원유가격 결정체계 도입·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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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른 고질적인 가격 왜곡도 밀크플레이션을 부추긴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원유 생산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매년 물가 상승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우유 수요가 줄어도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현 제도상 우유 제조사는 원유 가격 연동제를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일정 물량의 원유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 증감만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생산비와 우유 소비시장 상황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하면 원유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소비시장이 악화되면 생산비가 증가하더라도 원유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비 반영 정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2년 우유 생산비가 ’21년 대비 115.76원/ℓ 상승하였으나, 올해 원유가격은 69~104원/ℓ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한다면 올해 원유가격은 최대 127원/ℓ 인상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아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국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 이미 저렴한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 빵류 58.8%, 과자류 59.4%, 면류 61.5%, 커피/코코아 65.1%, 음료류 53.8%, 제분 73.5%, 제당 65.5%, 식용유지 78.4%(농촌경제연구원, ’21)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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