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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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자율형 학기제 등 임금규정 없다’,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수업 형태의 일통합학습을 제공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표준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됩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른 실습 기간·시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제외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려면 학교·학생 상호 간 사전동의,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 대체인력으로 활용 금지 등 교육부 운영규정 상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현황 역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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