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확대 여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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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가 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 확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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