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 중심으로 시범사업 설계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한국경제 5.31일자 「시늉만 내는‘비대면 초진’」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해열제 먹여라" 전화 상담만」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
“한밤 중 소아환자에 약처방 안돼”
“G7 한 곳 빼고 비대면 초진 허용”
“약배송 불가능 실효성 떨어져”
[복지부 설명]
□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지난 5.17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으므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5.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초진의 경우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 건강상 특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가 포함된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 소아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소아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원필요 여부, 증상 대처방법 등 소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부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
□ 국가마다 주치의 제도 등 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가 달라 초재진 여부나 수가수준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face-to-fac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하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해외도 초재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에 맞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유행기와는 달리 약물남용 등의 우려로 대상환자의 폭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음
□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방식과 관련,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 첫째, 환자의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 둘째, 의약품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
○ 셋째, 국회에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제한적인 실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11)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