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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시스템 지속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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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기부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하기 불편

- 광주동구,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 민간플랫폼 도입에 행안부 반대

[행안부 입장]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개통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기부와 답례품 선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기부절차 간소화, 지역홍보 기능 신설 등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6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고령자 등 디지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대면접수 창구를전국 5,951개 농협 지점 등에서 운영 중(’23.5월 현재)이며, 향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강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법령상 기부 상한액(500만원) 설정, 타인·가명 기부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등의 장치가 있습니다.

- 주소지 및 기부한도 등 확인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민간플랫폼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민간플랫폼의 참여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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