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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 규정에 따른 절차 거쳐 수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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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5.24.(목) 국민일보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대형 로펌’에 맡겼다」에서는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전력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산업부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로펌에 맡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22.6.20일 ‘전력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과제를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과제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사단법인 S社가 지원을 하였고,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0조(수행기관의 선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22.7.1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계, 연구계, 학계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사업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및 수행능력 등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0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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