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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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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적어도 351명 늘리고, 추가로 확보되는 의사인력 일부를 비수도권 병원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검토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하여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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