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 전혀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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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o 정부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2015년 9월부터 묶어놨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족쇄를 푼다. 저축은행 권역별 합병을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도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실 상태가 아닌 저축은행도 M&A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설명]
□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현재까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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