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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재료값 세액공제 혜택 축소방안, 현재 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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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상반기부터 ‘세수펑크’ 위기를 맞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음식점 재료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대 공제율을 종전 수준(9/109 → 8/108)로 되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공제한도 상향(10%p)은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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