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세금 감면액은 과다추정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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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내년에만 4조4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5년간 감면액은 13조원으로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추정액(27조4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보도한 세액공제 규모 ‘5년간 13조원’은 과다 추정되었습니다.
① 금년 3월까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22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23년 이후 적용)가 아닌 6%가 적용됩니다. 동 기사에서는 해당 투자 건을 모두 금년 이후 대기업 투자 건으로 간주하여 공제율 15%를 일률 적용함으로써 세액공제 규모가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② 금년에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 상당 부분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는바,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체 세수감 2.3조원을 합산하여 추정된 ‘반도체 대기업 5년간 13조원’은 과도한 수준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는 주요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 방안입니다.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각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로, 강력한 선도기업의 투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요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ㅇ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 확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도 이어져 법인세·소득세 등 중장기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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