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 생산자 등 포함 공동운영위서 매년 논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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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2014년 재활용분담금 단가 산정 연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분담금을 현실화 하지 못했다”는 내용 관련
○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를 부여받은 기업(생산자)들이 해당 의무를 공동이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환경부에서 단독 결정하여 부과하는 비용이 아님
○ 재활용 분담금 단가는「자원재활용법」제29조에 따라 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환경부 등이 포함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공동으로 논의·결정하며,
- 공동운영위원회는 기사에 인용된 2014년 연구결과 외에도 재활용 단계별 소요비용, 재생원료의 유가성,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분담금 단가를 산정함
* ‘15년 대비 ’22년 재활용분담금 단가는 품목별로 평균 25% 증가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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