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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민속마을 거주자 생활환경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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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건물 원형보존을 위해 경주 양동마을 내 일부 가옥의 지붕 형태를 초가지붕으로 규정해두면서 초가 관리를 어려워하는 주민들이 수리를 하지 않고 천막을 덮어두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과 원형 고증에 따라 국비로 보수해주고 있으며, 전통기와로 변경하는 것은 민속마을의 진정성 훼손 우려로 문화재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화재청 입장]

□ 초가 가옥 거주자 생활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 생활환경 개선 추진

ㅇ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이 전통마을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주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2002년, 2013년, 2017년)을 수립하여 가옥별로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붕의 변형으로 정비가 필요한 가옥은 현재 총 23가옥으로, 이중 민속마을의 원형 및 전통성에 부합하게 초가지붕 형태로 정비를 신청한 5가옥은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가옥에 대해서도 초가 가옥의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지속가능한 민속문화유산 보존·관리를 하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드리기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7),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31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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