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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인력 확대 여부, 업무내용·성격 등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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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전략)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에게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내국인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 ‘23년부터 H-2 취업허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 및 시설 간병 분야에 모두 취업이 가능

* 취업허용 제외 업종을 정하고, 그 외의 업종은 H-2 취업 전면 허용 → 종전 개인 간병 외에 시설간병까지 허용

□ 다만,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경우, 간병 분야는 환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간병 업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

ㅇ 향후 H-2인력 취업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수급 추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간병 분야에 대한 E-9 허용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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