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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불사업주, 법에 따라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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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경기 이천지역 소재 농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한 후 ’20.3월말 퇴사한 근로자임

ㅇ 퇴사 후 ’20.4월경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누적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결과 농장주는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각 60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ㅇ 또한, ’20.4월말 해당 관서는 농장주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처분과 함께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조치도 하였음

□ 고용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근무기간 중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할 뿐만 아니라,

ㅇ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 올해 위와 같은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3천 개소 → 5천 5백 개소)하고, 농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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