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문제, 전문가 TF서 제도 개선 필요성·방향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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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문제, 전문가 TF서 제도 개선 필요성·방향 논의 중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고 오픈마켓 분야에서도 조만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개선방향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3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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