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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규제개선 지속 추진 및 인력부족 업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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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하에 운영  

*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다만,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하여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쿼터를 확대*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총량제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 중

* ‘22년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8월 총 1만명, 59→69천명),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

** ①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0~25% 수준 상향(‘22.8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상향)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23.1월) ③뿌리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의 고용한도 20% 상향(‘23년)→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가능

□ 정부는 향후 업종별 인력수급 동향 및 노동시장 영향,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외국인력 허용 업종 검토 및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임

* 4.11. 기준, 제조업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소진 비율 3.7%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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