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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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5.9.(화) 서울경제, “중대법 판결, 유죄 결론 짓고 논리 만들어…기소 남발 우려”
ㅇ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범위를 확대해석해 혼란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노동청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청업체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원청의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ㅇ수사과정에서 건설 자재 인양 등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음
ㅇ이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수사라고 보는 데 동의할 수 없음
□ 범죄사실, 경영책임자의 예견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 수사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에도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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