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적·종교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없도록 하겠다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외국인 근로자, 국적·종교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없도록 하겠다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은 아님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ㅇ위 사건과 관련,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었음

□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설치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위 사건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