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지원사업, 노동시장 약자의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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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①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음
ㅇ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임
②금년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시장 약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하였음(지난 2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향 발표)
ㅇ이번 사업 공고 시 배달종사자, 가사돌봄서비스종사자, 장애인근로자, 미조직근로자협의체 등 관련 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해 노동시장 약자 권익보호 사업을 제안한 점을 심사에서 고려하였음
③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에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함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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