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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 발령은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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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가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은 돌봄·요양체계 마련의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말했고

- 간호법 제정안 국회 의결 직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사실상‘총파업’을 기정 사실화하였다고 지적함

[복지부 반박(설명)]

□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 2023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므로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보건의료 재난위기‘관심’단계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단계 발령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 경보 발령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임

○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하여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관심’단계를 발령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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