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련 납세자 불편없도록 법률 정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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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법인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해서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반면,「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위 등기 중 법인의 증자 등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상태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과세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등기사실 통보가 지연되었고, 최근 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전국 107개 회생기업에 대해 183억원의 등록면허세(가산세 포함)를 과세, 해당 기업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법률 상호간의 모순·저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조항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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