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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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을 ‘성인 키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시행하기로 함
-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 1개 또는 읍면동 총수만큼 게시할 수 있도록 개수를 제한함
[행안부 입장]
○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4.20. 현재까지 6건 발의되었습니다.
* 국민의 힘 최영희·김성원·송석준·김미애·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국민 불편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법규성은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을 권고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선관위·정당·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의를 완료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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