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운영 세부방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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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ㅇ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
ㅇ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캠코에 팔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어…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30억원의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는 기사제목은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쁜, 실제 발생가능성이 낮은 차주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 예) 일체의 소득·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생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의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조정을 신청
□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조정 금리 수준, 원금감면율 등을 코로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ㅇ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히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ii) 또한,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소득을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ii)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한 감면율입니다.
ㅇ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하여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또한, 새출발기금은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으로 금융회사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습니다.
□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권과의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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