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대학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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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안정화(대학원·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제외)를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학정보공시(평균등록금 및 산정 근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4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보도는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대학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학부 등록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2022) 21개교 → (2023) 35개교, 약 1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학정보공시(4.28. 예정)에 공시되는 최종 등록금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예산을 2022년 대비 총 1.86조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인건비·경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대학 재정의 다원화를 지원하고 대학 재정지원 지속과 집행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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